[관세청] 저작권 보호, 세관이 앞장선다

2008. 2. 1. 09:3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다.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당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제도는 수출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전에는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제도로서, 이번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예, 진품 의류에 부착된 지퍼, 단추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역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표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18(월)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