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 09:3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원산지 분야 협정문도 상당부분 의견 모아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양측은 무역구제·경쟁·분쟁해결·투명성·전자상거래 5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지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협상 3일차를 끝낸 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이 이견이 적었던 5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키로 했으며, 반덤핑과 양자 간 세이프가드도 상당 부분 타결됐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할 것이냐는 농산물의 관세협상을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해 비차별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유럽 쪽 민자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아지고 우리쪽은 외국인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비관세 장벽의 경우 6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전자, 포도주·증류주, 화학물질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해결 방안은 모색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6차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부분에서 협의를 시작해 개념 등을 정의하는 협정문은 상당 부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해상의 선박 기준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EU 측은 공해상의 선박 원산지 기준에 대해 선원의 상당 수가 한국 사람이고 선박 회사도 한국 소유라는 게 확인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 선원 요건에 대해서는 해결의 방향을 잡았지만 회사 요건에서는 의견 차이가 커 수석대표 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술장벽(TBT) 분야에서는 EU 측이 상품표기를 국가별 명칭이 아닌 ‘메이드 인 EU’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업계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한 내용이 쟁점으로 남았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EU 회원국별로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EU 회원국의 제품 가운데 품질에 차이가 없는 품목들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우리 측은 품목별 원산지 협의에서는 화학제품과 비철제품은 사실상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산지 인정 기준인 부가가치율을 낮출 경우 문제가 많다는 점을 EU 측에 설명했다.
EU 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율 50~75%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부가가치율 대신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
여기에 우리 측은 역내산 부가가치율도 30~4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U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FTA가 타결되더라도 우리 수출품의 50% 이상이 한국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대표는 서비스·투자 중 최혜국(MFN) 대우는 양측이 FTA를 체결한 이후로 한정해서 부여키로 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도 상당히 좋은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브리핑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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