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불법다운로드에 ‘삼진 아웃제’

2008. 2. 15. 09:2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단계 경고-2단계 인터넷 끊기-3단계 기소·벌금


영국에서 인터넷 불법다운로드를 뿌리뽑기 위한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더 타임스와 AFP통신은 12일 “영화나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력한 대책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삼진아웃제 1단계는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 e메일로 경고(warning)를 보내는 것. 두번째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끊기고(suspension), 세번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인터넷 서비스업체(ISP)가 사용자와의 계약을 파기(termination)한다.

만약 최종 단계에서 ISP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법정에 기소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이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한 것은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국 음악과 영화업계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매년 수십억 파운드의 수입을 잃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ISP들이다. 영국 ISP협회는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며 감시방법의 문제점을 들어 자율규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확하게 감시, 판별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 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