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사용관련 소송에선 국제기구 아닌 국내법률 따라야”

2008. 2. 15. 09:3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아무개(50)씨가 자신이 등록한 인터넷도메인 사용금지를 신청한 프랑스 금융회사 ‘크레디트 코머셜 데 프랑스(CCF)’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시시에프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 최아무개씨는 지난 2000년 금융사인 ‘에이치에스비시(HSBC) 홀딩스’가 시시에프를 인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그날로 두 금융사의 이름을 조합한 인터넷 도메인 두 개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아이칸(ICAN)의 국내 등록기관에 등록했다.

 

시시에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김씨 부부가 등록한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중재센터는 이를 받아들여 도메인 이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시시에프는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도메인을 등록하며 분쟁해결 방침에 따를 것을 동의했고, ‘시시에프’라는 상표에 권리가 없는 김씨가 이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하는 등 이를 부당하게 선점했다”며 시시에프 쪽의 사용금지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칸의 분쟁해결 방침은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도메인 사용에 대한 실체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도메인 소송에서 법원은 분쟁해결 방침이 아닌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