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된다.
2008. 2. 25. 10:19ㆍ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된다.
- 육지부 52.47㎢ 가운데 75%인 39.42㎢가 해제대상 -
강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가 35년 만에 상당부분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등 4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해면부를 제외한 육지부 상당부분이 년 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보호구역 해제 안의 토대로 각 면 별로 대구면 8.78㎢, 마량면 5.59㎢, 도암면 2.58㎢, 신전면이 22.47㎢ 등 총 강진지역 육지부 52.47㎢ 가운데 75%인 39.42㎢가 해제대상을 지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가 년 내 안에 해제 되면 현황에 맞게 해당지역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는 지난 1982년 지정이후 처음으로 육지부 해제가 대대적으로이루어지면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인 지역개발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강진군 도시개발팀 윤중근 팀장은 “해제 시점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오랜 숙원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주민들에게 대보름 달 같은 기쁜 소식이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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