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위조상품 판친다

2008. 4. 4. 16:5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품목도 명품위주에서 다양화 … 정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인터넷쇼핑몰 등지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품목도 명품 위주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개선을 통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조상품의 경우전체 2374건 중 2136건이 인터넷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일반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45.5%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위조상품 품목도 의류, 핸드백 등 명품 위주에서 자동차부품, 의약품, 골프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특허청은 “개발도상에 있는 인근국가들이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인건비 등에 의한 저가 위조상품을 불법 또는 합법적으로 대량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조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위조상표를 부착한다는 것.
특히 “자동차부품, 공구류, 의약품 같은 일부 위조상품의 경우 국민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 滑ㅊ科ㅌ捻炷?공동 차원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특허청 담당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55개국 중 34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평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2013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내일신문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