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에 `YAHOO` 쓰지마"

2008. 4. 4. 16:5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호재팬, 야호메일 등을 포함해 야후(YAHOO)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도메인 소유권을 상실할 전망이다.

이는 분쟁에 휘말렸던 야후 상표권 관련 전 세계 도메인 1866여개의 소유권이 모두 야후로 강제 이전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7일 국내 도메인 등록업체 가비아(대표 김홍국)에 따르면, 미국 야후는 닷컴(.com)과 닷넷(.net) 도메인을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미국의 레지스트리인 `베리사인' 측을 상대로 야후 도메인의 이전 명령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국내 베리사인 하위업체인 도메인 등록대행사들은 야후 관련 유사 도메인을 야후에 이전해야 한다.

 

야후는 `yahoo'라는 상표명이 직접 포함된 도메인은 물론, 오탈자 포함 도메인 등 1866개 도메인 모두 사이버스쿼터들에 의해 선점 당했다고 주장, 법원은 사이버스쿼팅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입각해 소유권 이전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야후의 도메인 이전 결정 건은 미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닷컴, 닷넷 레지스트리인 베리사인에 직접 이행 명령이 내려진 것이어서 도메인 이전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 가비아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만도 현재 사업이 운영중인 yahojapan.com, yahohotel.com, yahomail.net을 포함, 페이지가 비어 있는 bankyahoo.com, yahoochina.com, yahoosafe.com, yahooya.net 등 7개의 도메인이 이전 명령을 받은 상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메인 분쟁의 80% 이상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지만, 해당 기구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자국법에 근거한 판결이 우선시 되는 게 최근 추세다.

 [디지털타임스 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