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中 '짝퉁 전쟁'서 승리

2008. 4. 21. 11:0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계적인 명품 업체 구찌가 중국의 유명 신발업체와의 상표 도용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15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浦東)지구 인민법원은 14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동부지역에 위치한 선다(森達)그룹에 대해 2만6000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구찌사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찌의 'GG'를 맞물린 모양의 트레이드 마크를 선다그룹이 도용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선다그룹이 구찌의 로고를 사용해 제조한 여성 샌들은 상하이 야오한 백화점에서 2006년 8월 매출 1위를 기록했을 만큼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구찌는 선다그룹과 야오한 백화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보상으로 양쪽에 총 8만7250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백화점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으나 즉시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약품, DVD, 명품 의류, 골프채 등 중국 전역에서 모조품은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중국의 모조품 근절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미국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따르면 한 해 중국의 '짝퉁 또는 모조품과의 전쟁'을 위해 약 25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