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제소비자분쟁 피해 3.7배 증가

2008. 4. 21. 11:0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2006년도 136건의 약 3.7배였으며,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96건), 의류(76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도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국제소비자분쟁

-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는 2005년 87건,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전년도 136건의 약 3.7배인 507건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이었다.

신변용품, 의류에서 피해 많아 품목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451건을 살펴본 결과,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이 48건(10.6%), 한약이 43건(9.5%) 순이었다.

한편,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국 미국, 중국이 과반 차지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88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7.5%) 순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의 피해가 대부분

국제 소비자분쟁 사건 중에서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을 분석한 결과 10∼50만원이 140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80건(24.8%)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국제 소비자불만 해결 어려워, 국가간 협력 시급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다. 현재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소비자보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주의사항>

-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다.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사항>

-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하여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다.

-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연합뉴스 20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