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유럽, 삼진아웃제 시끌

2008. 4. 21. 11:0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warning system)'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유럽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인터넷의 삼진아웃제란 영화, 음악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소비자에 대해 3번 경고를 내린 뒤 그 후에는 아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일 '문화산업에 대한 보노(Bono) 보고서'를 표결에 부쳤다. 보노 보고서란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 기 보노가 제출한 것으로, 유럽연합 내 문화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의 발전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스웨덴 출신의 크리스토퍼 펠너(Fjellner) 의원과 전 프랑스 총리 미셸 로카르(Rocard) 의원은 "인터넷 접속 제한과 같이, 시민의 자유·인권과 충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개정안은 찬성 314 대 반대 297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다.

그러자 73개국의 음반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이번 유럽의회의 표결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IFPI의 프란시스 무어(Moore) 부총재는 "당초 보노 보고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급조된 개정안이 보고서의 나머지 내용들과 모순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디지털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반대한다.

[조선일보 20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