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시비 ‘어린왕자’ 공식 한국어판 나온다
2008. 4. 25. 10: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권 시비 ‘어린왕자’ 공식 한국어판 나온다
상표권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1900~1944)의 동화 ‘어린 왕자’가 정식으로 나온다. 출판사 예담과 디자인문구회사 아르데코7321이 생텍쥐페리의 원본 삽화 상표권을 보유한 프랑스의 생텍쥐페리 유족재단(SOGEX)과 계약한 한국어판이다. 아트데코7321은 문제가 된 삽화와 제목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국내 회사다. 예담 측은 “우리가 직접 SOGEX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아르데코7321에게 인쇄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 왕자’배포는 일단 뒤로 미룬 상태다. 당초 21일부터 서점에 내보낼 예정이었다.
예담 관계자는 “21일 출간해 서점에 유통할 예정이었지만 상표권 논란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어 보류했다”면서도 “이미 책을 인쇄한 만큼 곧 유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왕자’상표권 분쟁은 SOGEX의 국내 에이전트인 GLI컨설팅이 우리나라의 출판사와 서점에 ‘어린왕자’의 삽화와 제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고 통고하면서 비롯됐다.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가 1941년 이래 140여개국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다. [뉴시스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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