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28. 17:58ㆍ내고향강진의 향기
제1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열어
강진군의회(의장 김태정)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및 강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심의 처리 의결했다.
전라남도와 22개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으로 군세 감면확대를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토록 한 강진군세 감면 조례 안은 아래도표와 같다.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확대(안 제22조)
- 기업경영목적 취득재산(제1호~2호) : 7년(5년 100%, 2년 50%)⇒15년(100%)
- 타인으로부터 기업양수(3호) : 6년(3년 50%, 3년 30%)⇒10년(100%)
- 타인으로부터 기업양수(4호) : 5년(3년 50%, 2년 30%)⇒10년(100%)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확대(안 제24호)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제1항제1호) : 8년(5년 100%, 3년 50%)⇒15년(100%)
- 성장․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기업(제1항제2호) : 5년(3년 100%, 2년 50%)⇒15년(100%)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강진군 여비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등 조례 안 2건을 의결했다.
김태정 강진군의회의장은 “이와 같은 지방세제지원 등의 세제감면확대는 수도권 기업의 강진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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