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2008. 4. 29. 17:58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 상하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및 행정조치  -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장경록)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을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장기 및 고액체납 수용가 175건 1천8백만 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납부고지서와 단수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체납요금 합동징수반을 5개 반 13명으로 편성하고 다시 한번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실태파악을 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중 생계형 연체자를 제외한 납부능력이 있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 악성 연체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은 납기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의 단수로 인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단수조치는 유예하여 왔다.


군은 2008년에는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상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김성장 담당은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용자의 성실한 납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