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특허관 신설
2008. 6. 13. 08:1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재권 보호 인력 9월 파견
중국 현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담할 주재관(특허관)이 신설된다. 중국산 ‘짝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것.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부처 협의를 거쳐 주 중국 특허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달 말 적임자를 선발, 오는 9월 파견할 계획이다.
특허관은 과장급(4급)으로 외교관 신분을 갖고 3년간 근무하게 된다. 특허와 상표법 등 제도와 구제절차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정부와 직접 협상도 벌이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관 역할을 감안해 언어(중국어)는 기본이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전략과 친화력은 물론 몸도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변호사와 면접을 통해 분쟁 해결 과정 등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중국에 지재권 보호 전담관을 두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산 모조상품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의약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짝퉁 문제를 넘어 특허분쟁까지 우려되는 만큼 특허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2006년 기준 중국산 짝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를 연간 16조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신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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