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고' 인형, 블록만으론 고유상표 인정 안돼"

2008. 6. 13. 08:2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양재영 재판장)은 '레고'사 측이 국내 완구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레고 인형과 블록은 고유한 상품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완구사가 레고의 인형과 유사한 인형 그림을 상표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레고사는 'LEGO'라는 문자 표장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상표권의 침해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완구사의 제품이 레고와 유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블록을 끼울 수 있게 상부가 돌출된 디자인은 블록 결합식 완구에 필수적인 형상"이고 "이를 제외한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 형상만으로는 어떤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레고사는 국내의 '반크(BANC)'라는 상표의 상품이 레고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한다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컷뉴스 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