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3. 08:1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검찰, 이달부터 연중실시
지재권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단속과 관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세청·특허청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재권 관련 17개 국내외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침해사범 단속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접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국내 단체 대표는 물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상공회의소, 일본무역협회 한국지부 관계자 등도 참석해 검찰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식경제부가 특허청 및 관세청과 함께 실시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도 단속과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허건수가 5건 이상인 기업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지식경제부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나 검찰 고발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재권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지재권 침해사범을 근절하고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해당 침해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법률신문 200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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