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쟁에서 이기는 길

2008. 6. 13. 08:2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 전쟁에서 이기는 길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이고 지식재산 전쟁 시대이며 작게는 특허 전쟁 시대다. 그 이유전통적인 자본, 노동, 기술로는 치열한 국내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부득이 일정한 기간 독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특히 특허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에 관한 2900여 개의 특허를 가진 팬택이 지난해 미국의 퀄컴 등 20여 개 업체에 지불한 기술 사용료는 91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1조6395억 원의 5.6%나 되는 액수다. 또한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한 삼성전자도 2004년 다른 기업에 지급한 기술 사용료가 무려 1조2813억 원에 달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술 개발이 얼마나 시급하고 특허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가늠할 수 있다. 기업이 치열한 특허 전쟁에서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21세기가 왜 무한경쟁 시대이고 특허 전쟁 시대인지에 대한 철저한 직원 계몽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창작 활동의 분위기를 회사에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동종 업계 경쟁 회사들의 기술 개발 동태, 특허 전략, 시장 관리 및 경영 전략 등 모든 정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자기 회사의 경영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알면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예전 미국 특허청의 특허공보열람실에 가보면 전 세계 굴지의 기업 직원들이 새로 나오는 특허가 어떤 것인지 조사해 자기나라 회사에 보고하는 실태를 목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의 신규 특허 내용을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동종 업계의 기술 동태 파악은 특허정보원이라는 단체에 가면 전 세계의 특허 기술 문헌을 컴퓨터로 조회할 수 있다.

셋째, 이중 연구나 중복 투자를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경쟁 상대 회사가 이미 연구에 착수했거나 상당한 투자를 하여 결실을 볼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이중 연구나 중복 투자하는 것은 시간과 자금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제안 제도를 혁신해 모든 종사자가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훌륭한 발명이나 고안 또는 제안을 해도 형식적인 약간의 보상금만 지급하는 환경에서는 기발하고도 획기적인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1년 동안 절약한 예산의 10분의 1을 기금으로 마련하고 이를 제안한 직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정년퇴직 후 사망 시까지 50만 원의 수당, 그리고 사망 후 일정 기간 25만 원의 수당을 유가족에게까지 지급한다면 어떨까.

경쟁 회사의 기술 동태 파악 ‘필수’

다섯째, 회사 내에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설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 우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은 무엇이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은 우리나라가 번(Bern) 협약에 가입한 이상 특별히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최초 공표한 사실이 입증되면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특허 전략으로 우리 회사를 공격할 것인지 또는 공격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한 짧은 신제품의 수명과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기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됐으나 아쉽게도 신제품의 수명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내지 않으면 모처럼의 신기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 시 명확하고도 간결한 문체로 구성·내용·작용·효과 등 신기술의 내용을 요령 있게 잘 설명해야 한다. 특히 권리의 핵심인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공지 기술’과 ‘신규 기술’을 구별한 가운데 세련된 문장으로 자기 회사의 특허권이 어디까지인지 정성들여 표현해야 한다.

여덟째, 특허 출원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훗날 특허무효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소송 또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가처분신청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논리에 입각한 서류를 제출해 둘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자기 회사의 특허 범위가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난 후 침해소송을 제기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제품이 자기 회사의 특허권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확인하는 길이 있다. 이것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좋다.

열째, 새로운 특허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특허 분쟁으로 경영상의 차질을 고려, 상대방 회사의 동종 특허와 서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기술 개발 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조 또는 판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 겹칠 땐 ‘크로스 라이선스’ 고려해야

열한째, 여러 개의 특허 침해 회사가 있는 경우 어떤 규모의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 둘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역설적인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장성이 없는 제품은 모조품이 나오지 않는다. 즉, 시장성이 있고 인기가 있는 상품일수록 모조품이 출현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수불가결하다.

열두째, 신제품 개발 시 타회사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열셋째, 자기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노하우가 부당하게 다른 회사로 누설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요즘은 컴퓨터가 편리한 기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회사의 기밀이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해킹돼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특허권과 같은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때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할 공정거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공정거래의 범위를 벗어나면 때에 따라서는 권리 남용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상(商)활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인적 자원은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서비스로 표현되고, 이러한 지식재산이 미래의 기업 경쟁의 핵심이며 국가 경쟁력의 척도임을 명심해 모든 기업이 특허 전쟁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원한다.

약력: 1944년생. 66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71년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69년 변리사시험 합격. 72년 변리사 개업(현). 82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96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98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2000년 아세아변리사협회 회장. 2005년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현).

김명신 변리사·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한경비지니스 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