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ㆍ검사필증 꼭 확인 정비 내역서도 보관을

2008. 6. 20. 09:2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부품에 속지 않으려면…

2006년 한국능률협회가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순정부품 구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26.3%에 불과했다. 구별 능력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그럼 순정부품은 어떻게 구분할까. 각 사마다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순정부품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포장박스에 자동차 회사 로고를 살펴라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를 받을 때 반드시 카센터 정비사가 가지고 오는 해당 부품박스에 본인 차량의 자동차회사 로고가 인쇄돼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순정부품 박스는 자동차 회사로고 등으로 일정하게 디자인된 박스에 포장돼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포장박스 디자인 여부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필증을 확인하라

=포장박스나 해당 부품에 검사필증이 붙어있는 지를 점검한다. 검사필증은 원칙적으로 개별부품에 부착돼 있으나, 작은 부품 혹은 직접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엔 포장 자체를 뜯지 못하게 박스의 상단 열림 부위에 부착돼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부품 수입업자 구속사례에서 들어나듯 검사필증(홀로그램)마저 위조한 가짜 부품이 나돌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내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의 검사필증을 예로 들면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제작돼 있으며 떼어내면 ‘MOBIS’라는 글씨가 나타난다. 한번 떼고 나면 절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순정부품에도 문제가 생기면 구입 영수증을 들고 구입 대리점이나 지정 정비공장을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교환 받을 수 있다.

 

▶정비.점검내역서 반드시 챙겨라

=‘정비.점검내역서’도 꼭 챙겨야 한다. 통상 정비업체에서는 정비.점검내역서 없이 경비총액만 적은 ‘간이영수증’만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후책임을 물을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내역서를 받아야 한다. 순정품 사용을 강제하고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 134조에서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발부해야 되며 위반 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근처 단골 정비지정점을 만들되 ▷그곳의 사장을 지정 정비사로 두고 ▷정비의뢰 시에는 반드시 순정품 사용을 거듭 주문할 것 등을 불량부품 추방의 ‘3대 요소’로 권했다.

[헤럴드경제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