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 (출처 : 관세청)

2008. 6. 13. 09:3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저작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 (출처 : 관세청)

 

● 저작권 침해물품 이란?

저작권 침해물품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

 

●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권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시 필요한 담보 및 통관 보류기간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를 준용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관련 처벌 (출처: 관세청)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관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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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 반으로 처벌됩니다.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표법 및 저작권법외에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자는 관련법위반으로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