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 (출처 : 관세청)
2008. 6. 13. 09: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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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 (출처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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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물품 이란? | |
저작권 침해물품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 |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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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권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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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시 필요한 담보 및 통관 보류기간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를 준용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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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관련 처벌 (출처: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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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관련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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