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4. 09:1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외운영 쇼핑몰로 위장 국내법망 회피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등 소비자피해 속출
#지난해 11월말 인터넷을 통해 '짝퉁명품' 가방을 주문하고 21만원을 결제한 최모씨는 배송이 계속 지연되자 판매자와 쇼핑몰내 일대일 게시판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다. 최씨는 판매자가 "단속이 심해 곧 배송 될 것"이라고 말해 계속 기다렸다. 올 1월초 다시 해당쇼핑몰에 접속해 보니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돼 있었다.
# 지난 4월 민모씨는 '짝퉁명품' 가방을 주문하고 16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배송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국제 택배를 이용해 홍콩으로 제품을 보내고 교환신청을 했으나 결번안내가 나오며 전화연결이 안됐다.
최근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위 '짝퉁 명품'을 구입한 후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배송받은 후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대표 강정화)는 최근 이같은 짝퉁명품 구입 피해를 당해 신고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짝퉁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불법제품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에 나서지 않아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짝퉁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 쇼핑몰들은 홍콩, 중국 등지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물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이트를 일정기간 폐쇄했따가 다시 운영하는 등 대담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해당 쇼핑몰들은 대부분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판매시 SA(Special A)급이라며 광고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면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제품들이 배송돼 온 경우도 허다하다.
교환을 위해 국제택배를 이용해 제품만 보낸 후 물건도 돈도 환불받지 못한 피해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주문 후 확인을 위해 쇼핑몰에 들어가보면 사이트가 이미 폐쇄됐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가능한 피하라고 조언했다.
결제시엔 비교적 신용카드가 안전하고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스스로도 짝퉁 제품의 불법성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불법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여부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쇼핑몰의 차단 및 이용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뉴스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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