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4. 09:1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온라인 거래사이트는 짝퉁의 산실(?).’
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가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사이트인 이베이(eBay)도 짝퉁상품 경매를 방치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세계적인 명품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크리스티앙 디오르, 에르메스 등은 가짜상품 경매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이베이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LVMH의 핸드백 사업 부문과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이베이를 상대로 각각 328억원(2000만유로, 이하 원화 기준)과 2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LVMH의 향수 부문은 230억원의 손배소송을 각각 냈다. 루이비통 측은 “이베이 경매사이트가 핸드백과 립스틱, 향수, 의류 등 루이비통 상표가 달린 가짜상품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진품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판매망을 이용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또 “이베이 측이 가짜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모조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 상사법원은 30일 이베이가 837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초에도 프랑스 법원은 “이베이는 명품그룹 에르메스에 3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은 프랑스에서 가짜 가방을 온라인 판매한 책임을 이베이 측에 처음으로 물은 것으로 기록됐다. 프랑스의 경매인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온라인 경매가 도난품과 복제품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베이 경매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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