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외국상표가 몰려온다

2008. 7. 4. 09:1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을 포함한 82개 회원국이 가입한 마드리드의정서(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 마드리드시스템)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된 외국상표가 국내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3년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 후 현재(2008.5.31.기준)까지 외국인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출원하여 등록된 국제상표는 27,758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23.4%로 급증하고 있는 출원율에 비례하여, 국제상표등록도 2004년도에 960건, 2005년 5588건, 2006년 8024건, 2007년 84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을 맞은 현재 외국인의 마드리드국제상표제도 이용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외국에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그 국가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리인도 각국별로 선임해야 하며, 상표등록 후에는 상표권을 각국별로 분산관리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로서 출원인이 속한 국가의 특허청에 국제상표출원을 하면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 출원인들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상표의 각 품목별 등록 비중을 살펴 보면 전자장비 및 과학ㆍ의료기기(14.2%), 기계ㆍ금속(8%), 의류ㆍ직물(7.8%), 교육ㆍ연예업(7.6%) 분야의 등록율이 높은 편이고, 이는 해당 분야의 해외 기업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리 국민이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국제상표를 출원한 건수는 총 863건(2003~2007, 가입국 총출원건수의 0.53%)에 불과하여,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 상표출원 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실적이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3년 4월 동조약에 가입하는 등 아직 제도시행 초기에 불과하여 제도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종래의 개별 국가별 출원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특허청 국제상표팀(팀장 박주익)은 금년 하반기부터 마드리드국제상표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다출원 기업체 순회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며, 금년 10월31일에는 WIPO 국제사무국 선임자문관인 Alan Datry 등을 초청한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