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에 특허 선출원 법제화 추진"<英紙>

2008. 7. 4. 09:1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중국 당국에 우선적으로 출원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라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상하이(上海)발 기사에서 올해 안에 발효될 중국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섬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이미 사용중인 상품에 대해 중국의 특허권을 따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자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중국에서의 처벌 조항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개발한 상품에 대해 먼저 현지에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쟁업체들이 국내 특허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 현지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중인 외국기업 대부분은 회사가 설립된 자국에서 모국어 신청서를 이용해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인 연구진을 자국으로 잠정 파견해 특허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수법으로 중국의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유출을 막아냈다.

이번 중국의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지만 중국의 특허등록 역사가 짧기 때문에 중국어를 구사하는 특허담당 변호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토니 천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허 등록서를 작성하는 중국인을 무작정 신뢰해야만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방 기업과 상공회의소들이 중국 정부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중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