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업계 한국 등 상표권침해 강경대응

2008. 7. 4. 09:1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일본업체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 업계들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소돈까스’로 유명한 ‘야바톤’은 한국내 한 돈가스 외식업체를 내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동사를 형사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내 업체는 일식 돈까스 전문점 ‘YABATON’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에만 두곳의 점포를 두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개점한 이곳은 일본 야바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간판에 같은 캐릭터 그림과 일본 야바톤 창업연도인 1947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는 일본 야바톤 본점 사진과 함께 ‘먼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한국내 야바톤 소유주는 이미 국내 특허청에 가게이름 상표등록을 신청해 놓았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유명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한 것을 두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야바톤은 도쿄, 나고야 등 일본국내 곳곳에 지점을 갖고 있는 돈가스 전문점이다.


일본 업계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일본 업계들이 실질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소비 쇠퇴 등의 영향으로 최근 해외 진출에 부쩍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무단으로 자신들의 상표가 등록돼 있으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야바톤 스즈키 사장도 “손해배상보다 일본 기업에 제2의 피해가 돌아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 가장 큰 노림수”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농산물이나 공업제품, 특산품은 물론 지명까지 중국이나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무단 상표등록 출원돼 일부는 인정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나고야’라는 지명이 상표출원중이며 특산품 이름인 ‘미노야키’(미노지방의 도자기)는 이미 중국내 상표등록이 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물론 일본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내 기업이나 특산품 이름을 아시아 각국에 한발앞서 상표등록을 하는 등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담당자는 “중국이나 한국 등은 일본과 비교할 때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낮은데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한번 등록되면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발앞서 일본 기업들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외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