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지 안한 G마켓, 공정위 ‘시정 명령’

2008. 7. 9. 10:0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공지 안한 G마켓, 공정위 ‘시정 명령’
공정위, 6월 말 '짝퉁공지' 안했다며 G마켓에 '시정명령'
 

짝퉁 공지’안 해 공정위 '경고' 받은 G마켓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상품은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하자로 인해, 현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G마켓)의 ‘정보표시 문구’다. 이런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기자가 이번에 어떤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들어가봤다.

꼼꼼해진 공정위, ‘짝퉁공지' 안 한 G마켓 시정하라!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말(27일) 국내 최대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인 G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곧바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피해자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꼼꼼해진 공정위의 스타일을 엿 볼 수 있는 대목. 그 '문구' 자체만 봐도 그동안 G마켓이 '짝퉁'을 쉬쉬하고 감췄다는 증거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G마켓이 경고를 받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구’가 문제. G마켓이 상표권자로부터 소위 ‘짝퉁상품’이라며 상표권 침해신고를 접수하여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표시한 화면으로 상품구매자가 G마켓 홈페이지 “나의쇼핑정보”에서 자기가 구입한 상품을 확인할 때 보이는 화면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G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는 소비자들로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G마켓이 “판매종료” 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하여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G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G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G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G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G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이것 역시 소비자들에게 ‘혼란’이나 ‘손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G마켓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6월 말 ‘짝퉁공지’ 안했다며 G마켓에 '시정명령'
G마켓 “공정위 발표 존중하고 성실히 시정명령 준비 중”

▲G마켓 구영배 사장    

이에 대해 당사자인 G마켓은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공정위 발표 후 개선명령을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G마켓 관계자는 지난 7월3일 기자에게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존중하고 충실히 따를 것이다”라고 언급한 뒤 “이번에 공정위의 발표처럼 고의적인 것은 없었고 다만 조사 시점에서 그런 점들이 더 부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했던 시점이지만, G마켓이 8월 이후 시정조치가 취해지던 시점과는 시간차가 있어 당시의 상황이 더 부각된 것 같다는 해명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G마켓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2가지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히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G마켓의 개별판매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고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블루오션’으로 급성장하던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이 아무리 사소한 ‘공지’라 하여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막연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확한 정보 공지는 물론 개별판매자의 명확한 책임소재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 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천만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천9백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