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 ‘적통’은 강진… 특허청,지리적 단체표장권 인정

2008. 8. 1. 09:1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전남 강진고려청자가 '고려청자 적통 승계자'로 확정됐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고려청자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을 받아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지난해 8월 강진청자협동조합이 특허출원에 도전했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2005년 7월 1일자 개정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법인인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강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고려청자는 앞으로 강진고려청자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강진지역의 청자에 대한 브랜드가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단체표장에 등록된 강진고려청자는 앞으로 지역의 역사나 산업기반, 인지도 등에 사용돼 도자업체와 소속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은 1000년 전 청자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고려청자의 발상지로서 단체표장상표권이 갖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해 청자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명칭을 상표로 사용해 특허 출원된 지역 특산품으로는 전남지역에서 보성녹차가 있으며, 강진고려청자는 전국 14번째로 가치를 인정받은 지역 브랜드다.

[국민일보 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