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짝퉁 의류' 상표제거 후 기증
2008. 8. 1. 09:1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에 적발된 속칭 `짝퉁' 의류의 상표를 제거한 뒤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증한 의류는 반팔 셔츠 568점, 청바지 341점, 점퍼 1천57점 등 모두 1천966점으로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류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한 뒤 기증했다.
세관에 적발된 상표법 위반 물품은 몰수가 확정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괄적으로 폐기할 경우 소각.파쇄.매립 등에 따른 비용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 등의 문제가 있어 폐기하기 전에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세관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몰수 판결이 난 의류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상표를 제거, 복지시설 등에 나눠준다"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어려운 이웃 돕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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