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정품가격 인하 병행을”

2008. 8. 1. 09:1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재권 보호에 국가대책 미흡 … 선진제도 연구해야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정품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짝퉁’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지적재산권 단속만으로는 ‘짝퉁’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리사는 “불법복제 이면에는 정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짝퉁’ 유통까지 고려해 높게 책정한 정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지적재산권 의식이 약한 원인을 문화적 코드의 차이로 보고 있다. 동양권 사상 아래에서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고 배워온 이 같은 문화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가로막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 변리사는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으로 겨우 20년에 불과하다”며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국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리사는 “국민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 단속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으로 원리를 가르치고 국가의 전략이 지식사회를 바탕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 변리사는 “다른 선진국들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의 형태를 연구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상황에 맞게 제도를 준비해야 억울한 범죄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인터뷰]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내일신문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