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짝퉁 캔버스화 수입상검거
2008. 9. 5. 08:5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으로부터 짝퉁 컨버스 신발을 수입한 정모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8월26일 불구속 송치했다.
그동안 소규모 짝퉁 컨버스화을 수입하다 적발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에는 드물게 중저가 상품으로 컨테이너 2대 분량(14,820켤레)의 대량의 짝퉁을 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써 시가 약 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컨버스화 모델은 육안으로는 진품 여부에 대해 세관 전문가도 식별이 불가능하고, 국내 컨버스 상표권자조차도 특수한 형광물질을 통해서 가짜여부를 판별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입상 정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의 접근성이 용이한 10~20대를 주 고객층으로 온라인상에서 짧은 시간에 대량 판매하여 현금화를 목적으로 고가의 명품브랜드가 아닌 중저가 컨버스 상표를 도용한 신발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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