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명칭에 부수적 기호결합, 상표로 등록 안된다

2008. 9. 19. 09:2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부수적인 기호를 결합했더라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패션회사인 A사가 골프화 등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53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도형 등이 결합됐더라도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