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병원, 상호명 같아도 특허법 위배 안돼

2008. 9. 19. 09:3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동원미즈한의원' '동원산부인과의원' 진료서비스 달라


한의원이 일반 병원과 동일한 서비스표(상표)를 포함하는 명칭을 쓰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판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동원미즈한의원'이 서비스표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이 "선등록서비스표를 동원산부인과의원과 칭호·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해 상표법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한의원 측은 이같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도 올해 3월 특허청과 같은 이유로 동원미즈한의원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출원서비스표(동원미즈한의원)와 선등록서비스표(동원산부인과의원)' 모두 '동원'이라는 단어가 첫머리에 위치해 있지만, 동원이라는 단어 뒤에 각각 '미즈한의원' 산부인과의원'이 부가돼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두 곳을 '동원'으로만 분리해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그 면허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내용이 다른 점 ▲양의는 보통 그 진료과목이 전문화되어 전문진료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한의는 전문진료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한 일반수요자들은 양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양)의원이나 한의원을 구분하여 방문하고, (양)의원을 방문할 때에도 그 진료과목에 따라 전문의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오히려 각각 한의원과 병원명은 불가분하게 결합된 표장 전체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은 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유사
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서비스표들은 ‘동원’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라며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나타내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출산이나 산부의 건강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나타내므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비록 두 서비스표는 '동원'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그 표장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심판원의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200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