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유사상표 저리가"…법정싸움 최종 승리
2008. 9. 25. 14: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유사상표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싸움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K2가 K2 살라몬 등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2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K2 지난 2006도787C호 사건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 2006도787C호는 K2 유사상표를 판매했던 ...전체내용보기 CLICK ☞ [뉴시스 200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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