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경법 적용범위 확대
2008. 9. 19. 09:3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일본 정부가 기술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한층 강화한다.
경제산업성은 회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정보의 부정 취득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보의 무단 이용은 물론 그 전 단계인 정보의 부정 취득도 법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 기밀 유출로 인한 산업적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사항이 외부에 알려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소송절차의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마련한다. 이 같은 규제는 구미국가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이를 추가 적용할 경우 일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제산업성의 판단이다.
경제산업성은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신규 법안의 타당성을 조사중이다. 경제산업성은 내년에 입법화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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