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송아지생산안정제 첫 보전금 지급

2008. 10. 17. 10:39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송아지생산안정제 첫 보전금 지급

- 강진축협에 신고 된 송아지는 1,589두로 두당 17만 5천 원씩 -

 

강진군이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시행 후 처음으로 보전금을 지급해 축산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이 기간동안 강진축협에 신고 된 송아지에 대해 두당 17만 5천원씩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강진축협에 신고 된 송아지는 1,589두로 두당 17만 5천 원씩 583농가에 총 278백만 원의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은 강진축협에서 소요액을 산출하고 강진군청 축산팀의 확인을 거친 후 일괄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998년 이후 안정기준가격보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자 송아지 생산신고 등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일부 농가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강진축협에 재계약 및 송아지 생산신고를 하면 보전금을 지급해 선의의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재계약 및 송아지 생산신고 대상은 2007년도에 계약해 올해 농가부담금이 면제되는 소를 금년 1~5월중에 재계약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고도 신고 기간 내(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강진군 축산팀 윤경모 담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번 보전금을 지급은 경영에 도움을 될 것”이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