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유사상표 상대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리

2008. 11. 7. 09:1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유사상표 관련 소송도 사실상 판가름
향후 K2 유사상표 판매자 신속한 압수·처벌 가능 기대 


▲ 케이투 코리아 로고.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사상표 관련 소송인 ‘K2’와 관련된 법정다툼이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의 승리로 끝났다. 케이투코리아는 이 소송과 관련해 9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K2가 K2 Salaman 등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2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선 대법원은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2006도7870호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또한 케이투코리아가 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인 2007마156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것이나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

[조선일보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