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7. 09:1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유사상표 관련 소송도 사실상 판가름
우선 대법원은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2006도7870호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또한 케이투코리아가 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인 2007마156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것이나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 [조선일보 200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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