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지식재산권 가치 재조명"

2008. 11. 7. 09:1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프 변리사회 합동세미나 

 

특허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무역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지적재산권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는 지난달 3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변리사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프랑스변리사회와 합동세미나를 열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보호와 관리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프랑스의 중소기업과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기령 변리사는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절차를 소개하며 “불법 온라인무역을 통제하도록 조직을 확대해 지난해 7,200만달러, 올해는 9,700만달러어치의 불법무역을 단속했다”며 “검찰청과 경찰청, 특허청 등이 국내 제조 및 유통에 관한 합동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어 “관세청에 의해 단속된 상표권 침해가 지난해 5억6,000만달러에 달하고, 올 8월까지도 4억8,000만원에 이른다”며 “상표권에 대한 인식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기술원 확보를 위한 제도도 논의대상으로 떠올랐다. Aurelia Marie 변리사는 “프랑스는 지적재산권을 위한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센터인 CEIPI를 두고있다”며 “유럽 변리사가 될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훈련하고 IP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될 변호사와 법학자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률신문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