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첫 지급

2008. 11. 14. 14:04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첫 지급

-  538명의 축산농가에 총 2억 7천 7백만 원 지급, 경영안정에 큰 도움 줘 -

 

강진군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시행 후 처음으로 보전금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538명의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송아지 1588두에 대하여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을 두당 17만 5천원씩 총 2억 7천 7백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은 일정기간 동안 신고 된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생산안정제 기준 가격보다 낮게 형성 되었을 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에게 지급하게 된다.

 

강진군은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생산되어 강진축협에 신고 된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두당 1백 47만 5천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 가격 1백 65만원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두당 17만 5천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처음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 지급으로 관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들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강진군은 2007년도 계약농가 중 금년 1~5월중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고도 14일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관내 100여명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군 최기남 축산팀장은 “그동안 한우 송아지의 시중가격이 높아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지금은 송아지 가격에 대한 유동성이 크므로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