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대리 등 논의

2008. 11. 27. 23: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일 변리사회 합동세미나  
 

한국과 일본 변리사회가 합동세미나를 열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대리문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가 일본변리사회를 초청해 1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한 한-일 변리사회 합동세미나’에서 일본의 야나기다 마사시 변리사는 ‘변리사의 지위향상에 관한 일본변리사회의 노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는 지식재산전문서비스의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보고 빠른 분쟁해결 등을 위해 위해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공동소송대리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마사시 변리사는 “변리사법 개정과정에서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민·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연수내용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등의 능력담보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변리사회가 '특허와 기술표준',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에 관한 일본 특허법 개정'을 소개했고,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최근 한국 특허법 개정동향'과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진보성 판단', '한국디자인보호제도의 특징'등을 발표했다. 합동이사회에서는 또 한국의 FTA현황 및 지재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법률신문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