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터넷을 이용한 상표권 신고 권장 안내

2008. 11. 27. 23: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법’에 의거 등록된 상표권을 통관단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상표권 등을 신고 하도록 관세법 제235조 및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세관)에서는 신고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토록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세관에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신고시 편리한 인터넷 신고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표권신고매뉴얼.hwp

세관 상표권 등록대행업부 : 지재권 법무팀 조연희 (02-52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