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터넷을 이용한 상표권 신고 권장 안내
2008. 11. 27. 23:2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법’에 의거 등록된 상표권을 통관단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상표권 등을 신고 하도록 관세법 제235조 및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펌들 저작권 ‘묻지마 소송’ (0) | 2008.11.27 |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대리 등 논의 (0) | 2008.11.27 |
인터넷서 판매중인 SW, 십중팔구 ‘짝퉁’ (0) | 2008.11.24 |
관세청,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 EU와 세관협력 모색 (0) | 2008.11.24 |
상표등록만 선점, 상표제도 목적 일탈한 권리남용 (0) | 2008.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