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만 선점, 상표제도 목적 일탈한 권리남용

2008. 11. 24. 13: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상표등록만 먼저 해놓고 정당한 원권리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상표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단지 등록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원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본 첫 판결로 최근들어 만화영화 캐릭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이자 캐릭터상품화 사업을 하는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아 가구, 식기를 제조·판매해 온 (주)사사, (주)유유가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하려던 (주)TJ클럽을 상대로 낸 상표불침해 확인소송(2008가합1861)에서 ... 전체내용보기 CLICK ☞

[법률신문 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