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우는 게 명품 뿐이랴...생활용품서도 판친다
2008. 12. 15. 14:4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산ㆍ아웃도어 전문기업 K2코리아는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K2코리아는 2006년 인터파크에서 'K-2 등산화', 'PRO K-2 마운틴' 등 자사 로고를 무단 도용한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억원 배상소송을 냈었다.
이는 지난 7월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엣헤네시그룹이 이베이를 상대로 낸 짝퉁 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법원이 이베이에 총 3860만유로(약 630억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
[스포츠조선 2008-12-08]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골프공이 깨졌네…짝퉁 주의보 (0) | 2008.12.22 |
---|---|
짝퉁·싸구려 상품만 관광객 몰려 (0) | 2008.12.15 |
민간업체서 '해맞이' 상표권 선점…지자체 어쩌나 (0) | 2008.12.15 |
메이드인 차이나→메이드인 남미 (0) | 2008.12.15 |
한국형특허검색시스템 첫해외진출 (0) | 2008.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