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2. 10:1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축제명칭 사용으로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어"
신년맞이 축제에 많이 사용되는 '해맞이'란 용어를 놓고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해맞이 축제에 사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특허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특허청은 12일 '해맞이' 명칭 사용을 둘러싼 일부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맞이 축제'에서 명칭 사용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지자체가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해맞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며 "지자체의 해맞이 명칭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허청은 전국의 지자체 중 서울 광진구, 전남 영암군, 해남군, 강원 동해.삼척시 등 5곳의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모두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망상 해맞이 축제'와 '추암 해맞이 축제' 등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속초시와 고성군도 예전부터 사용한 고유 축제 명칭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해맞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양양 낙산해맞이축체'를 지난 2000년께 상표 등록한 만큼 올해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척시는 상표권 침해 분쟁을 아예 차단하고자 '해돋이 축제'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허청에 질의서를 낸 상태다.
결국 '해맞이'와 '해넘이'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충남 소재의 한 연예공연 업체가 지난 10월 말 일부 지자체에 '해맞이 상표의 상표권 침해 유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불거진 '해맞이' 명칭 논란은 촌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해당 업체의 '해맞이' 상표 등록 목적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해맞이 축제의 외주 용역을 따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해당 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사법부의 침해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하지만 지자체가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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