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수사기관과 협력해 '위조품 판매자' 잡아

2008. 12. 22. 10:1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1번가, 수사기관과 협력해 '위조품 판매자' 잡아20081216001485오픈마켓 '11번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2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위조품 판매자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10월 브랜드 '컨버스'  위조품 구매로 피해 입은 회원들에게 보상을 하던 중 동일한 제품으로 다른 오픈마켓 회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 고양경찰서에 이를 제보했다.

수사에 들어간 고양경찰서는 12일 위조품 판매 용의자 천 모씨 등 4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20억원대에 이르는 위조품을 거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1번가 TNS (Trust & Safety) 담당 노우일 팀장은 “이번 위조품 판매자 검거 협력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중개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쇼핑 환경에 힘쓰는 11번가의 방침과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 최초로 위조품 피해로부터 소비자 브랜드회사 상표권 보호를 위해 ‘위조품 110% 보상제’를 시행해온 11번가는 현재 오픈마켓의 큰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짝퉁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HUB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