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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투 코리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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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사상표 관련 소송인 ‘K2’와 관련된 법정다툼이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의 승리로 끝났다. 케이투코리아는 이 소송과 관련해 9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K2가 K2 Salaman 등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2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선 대법원은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2006도7870호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또한 케이투코리아가 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인 2007마156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것이나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 등산화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유명한 K2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들 상표의 출원,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K2 상표와 K-2 Matsin 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 케이투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국의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K2 상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Salaman’ 상표 등 여러 유사상표들은 전부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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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싸움 끝에 패한 K2 유사상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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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유사 상표 판매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유사상표도 형식상 등록상표에 해당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K-2 Matsin 등의 유사상표 제품을 곧바로 압수하는 데 주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유사상표들은 부정경쟁 목적으로 등록된 무효인 상표이고 이들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케이투코리아는 앞으로 유사상표 제품 판매자들에 대하여는 경찰, 검찰이 직접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2코리아 정용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지난 6월 K2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매우 감개무량하고,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이제 K2의 유사상표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