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저작권 위반’ 처벌수위 낮춘다
2009. 1. 9. 09:0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檢·警, 청소년 상대 ‘묻지마 고소’ 각하 추진
검찰과 경찰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각하하는 등 형사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 반발이 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에서는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청소년까지 ‘전과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고 ‘묻지마 고소’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와 음악파일 등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한 청소년이 무더기로 저작권법 ... 전체내용보기 CLICK [세계일보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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