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9. 09: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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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심벌 명백한 상표권 침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패션 주얼리 브랜드 아가타가 명품 크리스탈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강아지 전쟁’에 나섰다.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액세서리가 아가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낸 것이다. 세계적인 두 브랜드 간의 상표권 분쟁은 유명 브랜드의 심볼을 영세업체에서 활용해 문제가 됐던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가타가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아가타는 목걸이를 한 강아지 모양의 액세서리로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 유명 연예인에게 제품을 협찬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던 아가타가 최근 스와로브스키 코리아에서 나오는 강아지 모양 액세서리 때문에 소송전을 시작했다. 아가타는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모양 액세서리는 목걸이가 없고 발 모양만 약간 다를 뿐, 전체적으로는 ‘아가타 강아지’를 연상시킨다”며 앞으로 강아지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뜻밖의 소송으로 법정에서 아가타를 상대하게 된 스와로브스키 역시 영롱한 빛을 내는 고급 크리스탈 주얼리 브랜드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브랜드간의 상표권 분쟁이라 유명 브랜드의 마스코트를 영세 업체에서 몰래 사용했던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 관전평이다. 보통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 등록 여부와 문제가 된 두 심볼 간의 ‘유사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상표권 침해 소송은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인과 이미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어서 세계적인 두 브랜드의 자존심 대결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200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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