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9. 09: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강아지심벌 명백한 상표권 침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패션 주얼리 브랜드 아가타가 명품 크리스탈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강아지 전쟁’에 나섰다.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액세서리가 아가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낸 것이다. 세계적인 두 브랜드 간의 상표권 분쟁은 유명 브랜드의 심볼을 영세업체에서 활용해 문제가 됐던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가타가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아가타는 목걸이를 한 강아지 모양의 액세서리로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 유명 연예인에게 제품을 협찬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던 아가타가 최근 스와로브스키 코리아에서 나오는 강아지 모양 액세서리 때문에 소송전을 시작했다. 아가타는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모양 액세서리는 목걸이가 없고 발 모양만 약간 다를 뿐, 전체적으로는 ‘아가타 강아지’를 연상시킨다”며 앞으로 강아지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뜻밖의 소송으로 법정에서 아가타를 상대하게 된 스와로브스키 역시 영롱한 빛을 내는 고급 크리스탈 주얼리 브랜드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브랜드간의 상표권 분쟁이라 유명 브랜드의 마스코트를 영세 업체에서 몰래 사용했던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 관전평이다. 보통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 등록 여부와 문제가 된 두 심볼 간의 ‘유사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상표권 침해 소송은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인과 이미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어서 세계적인 두 브랜드의 자존심 대결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200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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