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2009. 1. 9. 09:0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북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상표권자라도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저촉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 '본 더치(Von Dutch)'와 양도계약을 통해 권리를 넘겨받은 후,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친 진모(46)씨가 같은 브랜드에 대해 국내에서 상표권등록을 마친 이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소송(2008가합31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