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 추진
2009. 1. 9. 09:0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 등록주의의 결함 보완 및 출원인의 needs에 부합한 맞춤형 심사제공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 4월「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상표의 사용사실보다는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의 결함을 보완키 위한「중용권제도」가 2010년 도입된다.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9일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책’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하며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해 온 ‘선사용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다.”고 발표.. 전체내용보기 CLICK
[대한민국정책포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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