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리포탄' 무효화
2009. 1. 9. 09: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무효'
상표권을 실시하지 않은 국내 유명 제약사의 상표가 무효화 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한양행은 지난 1990년 3월에 출원해 이듬해 5월에 등록된 '리포탄'의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아 최근 LG생명과학에 의해 무효화 된 것.
앞서 LG생명과학은 특허심판원에 유한양행의 '리포탄' 등록 상표를 취소를 요청했으며 최근 이를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결이 내려졌다.
한편 리포탄은 비타민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외피용약제, 자양강장변질제, 화학요법제, 대사성약제, 생물학적제제, 구강청량제 등 10개 상품에 지정돼 있다.
[매디컬투데이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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