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가모, 비공식 수입업체 상대 소송

2009. 1. 9. 09:0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국내 `병행수입`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며 비공식 경로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업계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페라가모 측은 서울 시내 한 유명호텔에 입점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페라가모 측을 대리하고 있는 홍동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문제가 된 매장이 외부 간판에 아무런 상호도 표시하지 않은 채 바깥 유리창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표권과 상호를 표시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2008-01-06]